법무
접수중
[경북] 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
경상북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온라인 접수 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)
지원 대상
사회적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상북도
문의처
경상북도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(054-880-2632)
사업 개요
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 보조사업자 모집 안내
사업 개요 및 목적
본 사업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거, 「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」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역량 강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입니다.
주요 사업 내용 및 수행 역할
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포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를 총괄 운영하게 됩니다. 세부 사업계획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기획 및 공모: 콘테스트 계획 수립 및 소상공인 아이디어 공모 진행
- 교육 프로그램 운영: 창업기초교육을 포함한 창업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
- 콘테스트 개최: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 개최 및 우수 아이디어 대상자 선정
- 사업화 지원: 선정된 소상공인 대상 직무교육, 홍보, 인테리어 등 사업화자금 전문 컨설팅 지원
사업 규모 및 기간
- 총 사업비: 400,000천원
- 사업기간: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신청 자격
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(예비)사회적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, 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
- 최근 3년 이내 관련 분야(소상공인 지원, 창업 프로그램 등) 운영 경험 보유
신청 제외 대상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영리 목적 단체,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단체,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목적 단체 및 행사·사업
- 개인, 동아리, 친목단체 등 단순 사조직
-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·지회 성격의 단체
- 사업 활동(수혜) 지역이 특정 1개 시·군에 한정된 단체
- 최근 3년 이내 불법 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및 그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
-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단체
-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단체
보조금 지원 원칙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자체 운영비 및 자본적 경비는 지원 불가합니다.
- 본 공모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일정
- 공고 및 접수 기간: 2025년 12월 30일(화) ~ 2026년 1월 14일(수) 18:00까지
- 접수 방법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을 통한 온라인 접수 (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)
-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: https://www.losims.go.kr
- 문의처: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(☎ 054-880-2632)
제출 서류
- 보조금 신청 공문 (붙임1 서식 참조)
- 보조금 지원신청서 (붙임2 서식 참조)
- 단체소개서 (붙임3 서식 참조)
- 보조 신청 사업계획서 (붙임4 서식 참조)
-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(붙임5 서식 참조)
- 서약서 (붙임6 서식 참조)
- 보안각서 (붙임7 서식 참조)
- 사업자 등록증,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사업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신청 사업 및 첨부 서류 누락 등으로 신청이 잘못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.
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
- 선정 방법: 「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」에서 심의·결정합니다.
- 선정 기준:
- 사업의 공익 적합성 및 실행 가능성
- 독창성, 경제성, 지역 발전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
-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
- 신청 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 부담 비율
-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(해당 시)
- 단체의 전문성, 책임성, 개방성 및 최근 공익 활동 실적
- 선정 결과 발표: 보탬e 공모사업 선정 결과 게시 및 선정 단체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됩니다.
보조금 집행 및 관리
- 선정된 사업에 대해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, 사업비 규모, 사업 시기 및 기간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비(자부담 포함) 집행의 투명성·효율성을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보탬e 신용카드 원칙)를 사용하여 집행해야 합니다.
-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(자부담 포함)를 제출해야 합니다. 사업 및 사업비 집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.
- 중간 점검 및 성과 평가가 실시될 수 있으며, 그 결과는 사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사업 운영 시 유의 사항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, 선정 심사 점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-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,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- 사업 평가 결과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이 제한되며,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됩니다.
-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(민생경제과)의 자체 판단에 따릅니다.
- 사업계획은 예산 편성 기준에 적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, 편성 원칙 및 집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사업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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